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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애주기별 감염병 관리, 예방이 최선!”

고양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생애주기별 감염병 등 올해 중점관리대상 감염병과 관련해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5대 국민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먼저 ▲4주 이내 신생아기에는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융합바이러스(RSV)감염증 및 로타바이러스감염증 감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영·유아기(0-6세)에는 수족구병을 주의해야 하며 학령기(7-18세)에는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성홍열,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기 쉬워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및 위생수칙 준수를 통한 추가전파를 예방해야 한다.

▲청·장년기(19-64세)는 A형간염 항체양성률이 낮아 20-40대에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올바른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접종을 권고한다. 결핵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2주 이상 기침을 하거나 결핵환자와 접촉했다면 결핵검진을 받고 기침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 ▲노년기(65세 이상)에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매개질환 발생이 많다. 진드기 매개질환에는 야외 활동 시 작업복 착용 등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결핵, 인플루엔자 등이 높은 발생을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감염병은 간단한 예방수칙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수칙은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옷소매로 기침예절 실천하기,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 먹기,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전 현지 감염병 확인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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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