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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23일, ‘시정현안 협업회의’ 가져

- 김시장 권한대행, “시정현안에 대한 협업 활성화 통해 누수 없는 책임
행정 추진할 것....” 강조


정읍시는 지난 23일 ‘시정현안 협업회의’를 가졌다. 
시정현안 협업 회의는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과 소통의 조직 문화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는 청사 리모델링과 말 산업 발전, 대표 관광지와 문화 광장 활성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과 국·단·소장, 직속 실·과장, 관련 13개 부서는 이를 주제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시정현안 협업회의’는 기존 5대 과제(악취근절 대책, 축산테마파크, 옥정호 용역, Eco축산 청정정읍 조성, 정읍첨단과학산업 미래비전 2030)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주요사업 협업TF팀’을 확대한 것이다. 

시는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인허가 사업과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 기타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현안업무 등 모든 사안을 대상으로 정읍시 전부서가 참여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협업정책이다”고 밝혔다. 

김시장 권한대행은“협업과 소통은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유능한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가치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시정현안 협업회의’는 각종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을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본 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 “시정현안 협업회의를 정례화해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운영, 누수 없이 시정을 운영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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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