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오수봉)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201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부과액은 부과대상기간(2017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되었으며.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휴일이 겹쳐 다음달 2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경유 차량 차주께서는 납부기한이 지날 시, 3%의 가산금이 붙으므로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