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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리 전하는 말라리아 예방수칙!

2017년 분석 결과, 야외활동이 많은 40~50대 환자가 가장 많아

파주시보건소는 2017년 말라리아 환자 분석 결과와 함께 2018년 대비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전했다.

2017년 파주시 말라리아 환자 분석 결과 전체 환자 중 남성이 60%였고 연령별로는 야외활동이 많은 40~50대 환자가 5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공동주택단지가 많은 도심지역 환자가 전체 환자의 67%를 차지했고 2016년에 이어 재감염 및 재발된 환자가 5명이었으며 가족간 감염사례도 2건으로 분석됐다.

5~10월 사이 집중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 중 하나로 모기에 물린 후 권태감, 주기적 발열, 오한, 두통, 구토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으로 야외활동시 모기기피제를 활용하고 긴 옷을 착용하며 야간외출 자제, 취침시 모기장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말라리아는 면역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됐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약을 끝까지 복용하지 않을시 간내 원충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아 재발될 수 있어 약을 끝까지 복용해야 한다.

파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말라리아 무료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니 모기에 물린 후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보건소로 방문해야한다”며 “가족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940-55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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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