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3월25일 오전 1시 올해 첫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 대기정체와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
지 발생
- 고농도 미세먼지는 3월 26일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3월 25일 오전 1시 통영시에 올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발령은 대기정체로 국내․외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가 원인이 되었다. 

경남에서는 통영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24일 오후부터 점차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25일 오전 1시 초미세먼지(PM2.5)발령기준을 넘어섰으며, 오전 8시 최고 131㎍/㎥을 기록한 이후 오전 9시 미세먼지(PM10) 또한 발령기준을 초과하였으며 13시 현재 초미세먼지(PM2.5)는 87㎍/㎥, 미세먼지(PM10)는 121㎍/㎥의 고농도를 유지 중이다.

3월25일 13시 현재 경남을 포함한 전국 12개 시․도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또는 ’매우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의 미세먼지 농도 전망에 따르면 이번에 형성된 고농도 미세먼지는 3월 26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보상황 해제 시까지 외출을 자제하여 고농도 미세먼지를 함유한 공기에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에는 황사마스크를 쓰고 교통량이 많은 곳은 피하며 호흡이 가쁜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은 피하는 게 좋다.

또한 거주지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확인하고 야외 활동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 ‘예보’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의 에어코리아 앱을 설치하면 하루 네 번(오전 5시, 11시, 오후 5시, 11시) 제공되는 미세먼지 예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knhe) 에서 신청하면 대기오염경보(미세먼지 오존) 발령사항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받아볼 수도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