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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확대 설치

- 경찰서 112상황실과 연결 신속한 현장출동 가능 -


□ 속초시가 주요 관광지내 공중화장실에 112 상황실과 연결되는 안심비상벨을 설치를 4월 중순까지 완료한다. 
□ 시는 여성과 아동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18개소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며, 각 칸마다 설치된 안심비상벨은 모두 112 상황실과 연결된다. 
□ 기존의 공중화장실 비상벨 시스템은 경광등과 경보음이 울려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새로이 구축되는 시스템은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 112 상황실로 연계되어 경찰관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속초시는 현재 관내 공중화장실 21개소에 경찰서 상황실과 연계 시스템이 되지 않은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 설치 확대 및 청결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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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