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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8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보고회 개최

- 건의된 267건에 대해 중․장기로 구분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
- 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진행사항을 시민에게 수시로 안내키로 -



광양시는 3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8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정현복 시장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한 각 부서별 처리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된 안건은 총 267건으로, 평소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을 비롯해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건의사항과 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현복 시장은 “궁극적인 시정의 목표가 시민의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에 건의된 시민의 의견에 대해서도 행정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 따라 건의사항에 대해 단기 또는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시급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시된 시민의 의견은 단 한건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건의한 시민에게 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진행사항을 수시로 안내하는 등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광양시는 시민과의 대화를 비롯해 해피데이, 시정공감토크, 동네한바퀴, 현장행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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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