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산달래,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3년 연속 대상 수상

-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이미지,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 노력 등 높
이 평가받아 -


서산달래가 수년간 명품 농산물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산시는 서산달래가 2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제14회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3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서산달래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은 소비자들의 브랜드 관련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의 평가로 선정된다.

서산달래는 지역특산물 부문에서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 및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 노력 등을 높이 평가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달래는 무기질,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한 알카리성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서산달래는 오랜 재배 경험으로 독특한 맛과 특유의 향이 일품이다.

서산지역에서는 전국 60%인 320ha, 380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1,000톤 생산 13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지역의 효자 작목이다.

여기에 시는 상표 사용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서산달래를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했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산달래의 홍보 및 판촉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 며 “다양한 성품 개발과 연구에 더욱 매진해 서산달래를 전국의 대표적인 명품 농산물로 육성시킬 계획” 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