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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한청소년 개척단 진상규명에 앞장

- 진상규명 국민청원 활동 홍보 나서 -


서산시가 대한청소년 개척단(일명 서산개척단)으로 피해를 입은 아픔을 달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청소년 개척단 진상규명에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960년대 당시 정부는 사회명량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랑아 깡패, 윤락여성 등에 갱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양대모월지구 자활정착사업장에 강제로 편입시켰다.

이들은 폭행, 노역뿐만이 아니라 강제결혼 등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유린을 당하며 폐염전을 80여만평의 농지로 개간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으며, 1인당 3천평씩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개척단원들은 아직도 소작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랬던 것이 지난달 모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청소년 개척단의 현실이 시민사회에 알려지면서, 지난 2일부터 진상규명과 토지반환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여기에 시는 내부전산망을 통해 시청 직원뿐만이 아니라 각종 회의 간담회 등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며 참여를 촉구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추모비를 세우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 며 “ 억울한 사연을 품고 있는 대한청소년 개척단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기 위한 국민청원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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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