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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보건소·(사)대한노인회시지회, 홍보 업무협약 체결

의왕시 보건소(소장 임인동)는 지난 20일 사)대한노인회의왕시지회와 보건사업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노인재능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노인회지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사항은 감염병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사업 홍보 및 합동 캠페인 전개, 치매환자와 가족의 동반자 역할을 할 치매파트너 활동 협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사업 홍보 등이다.

보건소와 노인회지회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앞으로 다양한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인동 보건소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사업 캠페인, 금연 홍보, 치매파트너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며“날로 증가하는 신종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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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