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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행안부 주관 맞춤형 인사컨설팅 착수

- 지난 14일 행안부 착수보고회 개최…지역특성에 맞는 인사혁신방안
제시할 것 -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용역 추진업체, 학계와 민간 전문가 3명과 함께 ‘찾아가는 맞춤형 인사혁신컨설팅 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강진군은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에 대응한 인력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행안부 주관 찾아가는 맞춤형 인사혁신컨설팅 사업을 신청해 최종 확정됐다. 전국 7개 자치단체 중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강진군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7개 지자체는 전남 강진군, 대구 남구, 울산 중구, 충남 서산시, 전북 진안군, 경북 상주시, 제주도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지자체 인사 관계관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사 시스템 제시와 행안부의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 지방의 인사제도가 개선·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지자체, 외부전문가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 육아휴직 증가 등 지자체의 공통적인 인력관리 현안과 주민이 요구하는 인력관리방안, 행안부의 제도적 개선 부분 등 다각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있는 지금, 지방분권 확대에 대응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주민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인사 컨설팅을 통해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우리 지역 실정과 내부 직원, 외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 컨설팅은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학계 및 민간인사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9월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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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