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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청년 건강 위해 건강버스가 나섰다

중부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지난 20일 고양동에 위치한 중부대학을 방문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운영했다.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 많은 건강위험 요인에 노출돼 있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덕양구보건소는 건강버스를 통해 취업 등 사회진출 준비로 건강관리에 소홀 할 수 있는 학생,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기초검진과 검진결과에 따른 건강상담 및 영양상담을 진행했다. 더불어 금연상담을 진행, 적절한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는 이번 건강상담 등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생활실천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버스는 매주 4회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아파트, 경로당, 공원, 광장 등 고양시민이 있는 곳을 찾아 1:1건강상담 및 영양상담을 제공한다. 기초검진을 원하는 단체에서 신청서 제출을 통해 주차 공간 확인과 스케줄 조정 후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은 덕양구보건소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hospital/dy/news/sub01)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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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