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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

운동량 측정 스마트 밴드 및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 기술과 IoT 웨어러블(활동량계) 기기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란 신개념 건강지원사업 중 하나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IoT 웨어러블(활동량계)의 건강정보를 모바일 앱(APP)을 통해 자동 전송하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보건소 헬스케어 전담팀이 모니터링을 통해 영양, 신체활동 등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올해 ‘모바일 헬스케어’ 선발 인원은 국가건강검진 결과 혈압과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성인 150명이며 선착순 선정된다.

참여자들은 스마트밴드가 각 개인에게 지급돼 수시로 운동량과 건강상태에 대해 자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실시간 건강 상담과 다양한 건강정보 콘텐츠 및 분야별 건강평가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예정이다.

또 3개월마다 건강상태 변화 측정을 위한 중간 검진 및 최종 검진이 이뤄지고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신체활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6개월간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보유한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해에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7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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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