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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 미래를 가꾼다

- 도암면 신평마을에서 제73회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추진 -
- 미래 소득작물 황칠나무 1천본 식재로 ‘일석이조’ 효과 -



강진군이 지난 20일 제73회 식목일을 기념해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신평마을 임야에서 미래 소득작물인 황칠나무 1천 그루를 심었다.

 이 날 행사에 강진원 강진군수, 김상윤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산림조합임직원, 어린이집 유아 등 230여명이 참여해 미래 소득숲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군은 도암면 만덕리 신평마을 임야에 혈액개선이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만병통치약인 황칠나무를 심어 산림이 주는 공익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소득숲 조성으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다음 달까지 나무심기기간으로 정하고 총132ha의 면적에 편백나무, 황칠나무, 상수리나무 등 21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서남해안에 자생하는 황칠나무를 매년 30ha씩 심어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소득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 후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한그루, 한그루 소중히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칠나무는 전남 남해안에 자생하는 전남만의 유일한 소득수종으로 혈액개선, 간 기능 개선, 항산화작용, 뼈와 치아재생, 면역력 증진, 신경안정 등에 좋아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 사진설명 : 지난 20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신평마을 임야에서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어린이집 유아들이 나무심기행사에 나서 황칠나무 1천 그루를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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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