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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남악신도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무안군의회(의장 이동진)는 20일 삼향읍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남악신도시 현안사항 해결방안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남악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진 의장과 군의원, 이종인 삼향읍 주민자치위원회장, 양홍진 삼향읍 이장협의회장, 김봉준 남악 아파트자치위원회장, 전복희 남악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인 삼향읍 주민자치위원회장은 생활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방안과 근린공원 활용방안 등을 건의했으며, 전복희 남악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초등학교 신설 및 학생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남악신도시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동진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군정 및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무안군을 우리나라에서‘행복지수 1위’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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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