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도, 올해 15개 마을에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자 공모

도,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환시스템 구축을 위한‘자원순환마을 조성’공모

경기도가 올해 도내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26일까지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은 폐기물재활용과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원재활용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주민공동체가 학습을 통해 마을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초록마을대학 운영’과 재활용공방, 로컬푸드와 같은 소득창출 확대 등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으로 진행된다. 

도는 올해 공모를 통해 15개 마을을 선정하고, 초록마을대학 10개, 자원순환마을 5개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마을을 도내 다른 마을에 전파할 계획이다. 

공모기간은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간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또는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실적을 보유한 단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희망 기관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도정소식>공고고시 및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접수하면 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