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함평군, ‘반짝활짝 뇌운동’ 치매인지강화 교실 운영

 

함평군보건소(소장 박성희)가 이 달부터 오는 6월까지 60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 및 가족 등 140여 명을 대상으로 ‘반짝활짝 뇌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 인구의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고, 올바른 치매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방법 등을 교육해 치매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3개월 동안 주 2회, 총 24회에 걸쳐 우울증 사전검사, 치매·우울증 예방체조, 노래·웃음·공예·운동요법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과 사회·경제적 비용 경감을 이뤄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해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해 치매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 준공예정인 신축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면 더욱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