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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강진에서 배우자’강진군 다산공직관 교육 시작

- 11월말까지 전국 공직자 7천명 교육 계획 -



2018년 ‘다산공직관 청렴교육’과 ‘대도시 공무원 청렴·푸소(FU-SO)체험 교육’이 지난 14일 동시에 개강해 1기 교육생 70명을 배출했다. 다산 정신이 살아 숨쉬는 ‘청렴사적 1번지’강진군이 매년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은 강진군이 행정안전부와 청렴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1월까지 2박3일 과정으로 총 20기, 1천240명을 모집해 운영한다. 상반기에는 11회, 880명을 선착순 모집한 가운데 교육 신청이 쇄도해 모든 기수가 조기 마감됐다.
 올해로 8년째 이어오고 있는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은 그간의 노하우와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으로 교육생을 맞이한다. 1기 교육 2박3일 중 첫째날에는 청렴과 애민사상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의 삶과 사상을 다룬 강의가 진행돼 교육생들이 다산정신을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날 오전에는 다산 정신을 현대에 접목해 다룬‘다산의 시대정신’과 산악인 김홍빈씨가 장애를 극복한 삶을 이야기한 ‘아름다운 도전’특강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 다산기념관과 다산초당, 사의재 등 다산유적지를 방문한다. 둘째날 백미는 저녁에 이뤄진다. 강진 한정식을 맛보는 음식문화체험과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준 국악, 성악, 대중가요로 구성된 감성음악회 공연으로 교육생들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셋째날에는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는 공직소명 워크숍이 진행돼 공직자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다산공직관 청렴교육과 함께 감성 농박체험을 통해 인기 교육으로 자리매김한‘대도시 공무원 청렴·푸소(FU-SO) 체험교육’은 총 20회, 1천6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운영한다.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청렴·푸소(FU-SO)체험 교육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강원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의 공직자들이 푸소체험을 하기 위해 강진을 찾고 있다. 다산 청렴 강의, 다산유적지 현장체험을 통해 다산의 청렴정신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푸소(FU-SO)농가에서 농가주와 함께 소통하며 하룻밤을 보내는 체험을 통해 교육과 힐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 백련사 다도체험, 대한민국 대표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가우도와 청자타워 정상에서 출발하는 해상하강체험 짚트랙, 농작물 수확체험 등 다양한 감성체험을 가미해 교육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다산청렴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강진군 다산기념관은 이렇듯 2개 정규 청렴교육 과정을 필두로,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청렴·푸소체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산체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청렴교육 1번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올 하반기 현 다산수련원 자리에 들어서는 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과 맞물려 새로운 교육장소를 마련해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다산기념관은 올해 교육생 7천명 수료를 목표로 교육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으로 뜻 깊은 올해, 강진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모든 공직자를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렴 교육장인 강진에서 다산의 위민·애민·목민정신을 배워가 공직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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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