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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속초항 홍보관 개관..속초항 발전상 한눈에!

- 오는 20일 오후 3시 개관식 개최 -


□ 속초시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대형크루즈 속초항 입항을 앞두고『속초항 홍보관』을 조성하고 오는 20일 오후 3시 개관식을 개최한다.
□ 지난해 총 11항차의 대형크루즈 취항과 ‘국제크루즈터미널’ 준공으로 속초항이 제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대표 크루즈 항만’으로 성장․발전해 나감에 따라, 속초항과 크루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속초항물류사업소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속초항 홍보관』을 마련하였다.
□ 홍보관은 5개 테마로 구성하여 속초항만과 카페리 취항현황, 크루즈 모형 전시, 크루즈 입항사진 및 기항도시 소개 등 속초항의 발전상을 담은 전시공간 등을 갖추었으며, 국제항로 선사유치를 위한 Port-Sale과 향후 북방항로 재개 시 소상공인들의 정보공유 및 휴게공간으로도 활용 할 계획이다. 
□ 올해 5월 속초항에는 11만톤급의 ‘코스타 세레나’와 9월에는 10만톤급의 ‘코스타 포튜나’ 등 대형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이며, 특히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운항도 추진 중에 있어 속초항은 명실공히 『동북아 크루즈 거점항만』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나가게 될 것이다. 
□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항이 우리나라 크루즈 중심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크루즈 인프라 확충과 포트세일을 통한 선사유치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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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