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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복무요원 대상 “마음talk talk" 특강 실시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 16일 서구청 지하대회의실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마음 talk talk" 특강 및 복무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서구청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트레스 관리 및 긍정적 사고갖기”를 주제로 서구청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간호사 이민선 팀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강의가 진행됐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소양교육을 통해 자신감 회복과 자질향상의 기회를 갖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 사고를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인천병무지청 복무지도관의 복무교육을 통하여 복무규정 전반에 대한 교육과 사회복무요원 지원제도를 안내 받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영욱 안전총괄실 실장은 “사회복지업무와 행정업무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복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016년도에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복무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를 하는 등의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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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