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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일자리 정책박람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드론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 호평



해남군이‘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일자리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일자리위원회가 올해 처음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우수 일자리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해남군은‘드론의 꿈, 높이 날다’라는 주제로 2017년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드론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성과를 소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실시된 드론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에는 미 취업자 30명이 참여, 전원이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18명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했다. 또한 해남군은 자체사업을 통해 빈점포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 드론 자격증 취득자 중 3명에게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 부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별도의 홍보관을 운영해 해남군의 주요 일자리 소개와 민관협력사업, 우수농수특산물 전시 및 해남미소 등 관련 사업을 홍보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해남만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 정책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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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