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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아파트 태양광보급사업 협약 체결

- 소주동 휴먼시아 아파트 130kW 규모, 3억2천5백만 원 투입 -


양산시는 올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료 경감을 위하여 우리시 관내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경상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태양광 보급사업 대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한국주택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양산⋅통영⋅김해시, 함안군이 협약을 채결했다. 

 양산시의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는 11개 단지 10,155세대로 그 중 3개 단지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사업 대상인 소주동 휴먼시아 아파트(937세대)에 3억2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13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아파트 승강기, 가로등, 지하주차장 조명 등의 공동전기시설에 사용함으로써 연간 3천6백만 원, 가구당 5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양산시 정천모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의 전기료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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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