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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 14일, 경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현판식과 사회적경제기업인 대표
간담회 가져
- 경남발전연구원에 설치, 사회적기업 지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경남도는 14일 경남발전연구원에 사회적기업 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현판식과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인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날 현판식에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장 직무대행, 정철효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장을 비롯한 권역별 지원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도내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에 설치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와 정책연구개발,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지원, 신규 예비적기업 발굴 및 지정 신청기업 컨설팅 등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현판식에 이어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경남네트워크, 경남마을기업협회 등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도내 조선경기의 불황, GM 사태 등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역경제의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사회적경제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들은 “‘경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열악한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회적 경제조직과 기업인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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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