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속초시, 제4회 속초시 지역복지리더 양성과정 운영


□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성수)에서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3주간 아동‧청소년 문화의집 대회의실에서 ‘제4회 속초시 지역복지리더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지역복지리더 양성과정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관의 사회복지실무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그동안 130여명의 지역복지리더를 양성하였다. 
□ 이번 과정은 2018년 복지 트렌드 및 ‘현장 만남 당사자, 바로 이해하기’를 주제로 복지실천 및 사회복지철학 등 총 22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복지가치 함양 및 시대요구에 맞는 전문적 복지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며 심도 있고 현장감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지역복지리더 양성과정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지역주민은 3월 14일까지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과 우수인재 양성 등 창의적 리더십 강화와 민관협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복지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