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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사회 확보와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홍보


인천광역시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16일 가좌동에 위치한 가좌시장에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홍보를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안전사회 확보와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홍보로 서구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서구지사, 서구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인천시연합회 서구지회 등 4개 기관 인원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 협력 확보 및 구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제안 확대에 중점을 둔 캠페인으로 전개됐다.  

서구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을 통해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구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재난취약지역 발굴 및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 등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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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