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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아빠와 함께하는 부부태교교실’ 호응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보건소는 관내 거주 임산부 부부를 대상으로 지난 10일(토) ‘아빠와 함께하는 부부태교교실(이하 부부 태교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부부태교교실에서는 태교의 정의와 이해, 부모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태교음악과 함께하는 태아 마사지 등 태교지식과 여러 가지 태교방법을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임신부와 예비아빠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실시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 날 교육에 참여한 한 예비아빠는 “평소에 배우지 못하는 지식들과 여러 사례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태교방법을 통해 아내와 뱃속의 아이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교실, 부부요가교실 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덕양구보건소는 ‘행복한 순풍 출산교실’을 매월 첫째·둘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덕양구보건소 2층 다목적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 직장인 임산부 및 가족들을 배려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작은 음악회와 함께하는 토요 모유수유클리닉’을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덕양구보건소 다목적교육장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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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