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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제1회 지방정부 일자리 박람회’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지역 여건 고려한 청년복지정책 실현’ 호평 받아



 남해군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일산킨텍스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의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박람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고 상호간 정보교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은 지방정부 일자리 홍보관,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관, 미래일자리특별관 등 총 243개 기관이 참가해 790개 부스로 구성됐으며, 실외에는 푸드트럭이 설치돼 운영됐다.

 남해군은 새정부의 가장 큰 화두인 청년실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체 대책계획을 수립, 청년복지정책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특히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기간을 지원하는 ‘청년 잡고(job go) 일자리 잡고(job go)’를 추진하는 등 청년실업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도 자체 홍보관을 운영, 박람회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청년 잡고(job go) 일자리 잡고(job go)’ 등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일자리 사업을 소개했다.

 또 남해마늘연구소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 등을 적극 홍보했다.

 장명정 경제과장은 “이번 박람회에 소개된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을 벤치마킹해 더 많은 군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있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일산킨텍스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의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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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