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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노후방조제 개보수에 국·도비 13억원 확보

- 장계방조제, 신규 개보수지구로 선정… 각종 자연재해에 대응능력 강
화 -



최근 강진군이 노후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국·도비 13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구온난화 등 기상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태풍·해일 등에 대한 재해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3억원을 확보하고 장계방조제를 개보수한다.

 이번 신규 개보수지구로 선정된 장계방조제는 지난 1965년 축조됐다. 매년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강진군은 방조제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국·도비 13억원 확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설계설명회를 거쳐 올 가을까지 행적적인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인 개보수 사업에 착공한다. 이에 따라 장계방조제는 사석보강 및 압사석 덧쌓기 등을 추진, 많은 농가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자연 재해로부터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도비 지원 비율이 높아 군의 재정력 강화와 현안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추진 동력에 큰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장계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군민들의 오랜 근심이 해소될 것”이라며 “열악한 군 재정에 국·도비 지원이 높은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농가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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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