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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도 해양수산연구소, 무지개송어·산천어 치어 10만 마리 유상 분양

○ 양식어가 대상 산천어, 무지개송어(전암컷) 10만마리 3월말부터 5
월까지 분양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부화한 치어, 마리당 250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민물고기 양식품종으로 인기가 높은 무지개송어 치어 7만 마리와 산천어 치어 3만 마리를 3월 말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희망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유상분양을 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무지개송어와 산천어 치어는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해 10월부터 인공채란과 부화를 통해 4개월 이상 관리한 우량 치어로 크기는 5~7cm, 무게는 2.5g 내외다. 가격은 마리당 250원이다. 
무지개송어와 산천어는 연어목 연어과에 속하는 냉수성 어종으로 겨울철 낚시와 농촌체험마을 등 지역축제에서 인기가 많다. 다른 양식어종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르고 담백하고 쫄깃한 육질 때문에 상품성도 높아 양식어가 주요 소득원이기도 하다. 
치어 분양을 원하는 양식어가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팀(031-8008-6504)으로 예약 신청하면 된다. 
연구소는 신청자 모두가 골고루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양식어가당 분양 양을 분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김동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연구소는 철저한 수질관리와 질병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우수한 품질의 치어를 공급하고 있다”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양식어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무지개송어․산천어 치어 분양계획 

◈ 무지개송어, 산천어 우량치어의 원활한 보급과 양식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단가 결정 등 분양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10월 ~ 2018. 6월
  분양기간 : 2018. 3월 ~ 2018. 6월 
  사 업 량 : 치어 2종 100천마리(무지개송어 70, 산천어 30)
  사 업 비 : 23,500천원(도비)    ※ 세외수입 : 20,000천원
  분양크기 : 5 ~ 7㎝(2.5g 내외)
2 분양계획
   분양대상자 : 유상분양 신청자중 다음 사항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
   - 경기도 관내 양식업을 신고한 어업인
   - 타 시·도  양식업을 신고한 어업인
   - 기타 희망자
   분양일정
   - 시기 : 2018. 3월말부터 분양
   - 무지개송어(전암컷), 산천어 채란시기가 상이하고, 육성 시 개체별 크기 차이가 발생하므로 분양 사이즈에 도달한 것부터 순차 분양
   - 분양대상자의 인수가능 일자에 따라 개별 분양기일 결정
   분양량 결정 : 대량 신청자의 분양량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다수의 신청자들에게 골고루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연구소 홈페이지에 분양계획 공고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분양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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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