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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환연, 학교급식재료 235건 방사능 오염 검사결과 ‘모두 적합’

○ 새학기 맞아 경기도내 학교 급식용 식재료 방사성물질 집중 점검
- 검사결과 235건 모두 적합
- 올해 1,150건 검사 예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235건에 대한 방사성물질 정밀검사결과 모든 제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사대상 제품은 방사능 오염우려가 높은 수산물 183건과 노지채소 24건, 과일 23건, 버섯 5건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직접 수거해 진행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산물은 냉동 후 납품을 기다리는 제품, 농산물은 3월 첫 주 까지 납품예정인 제품을 선택해 검사를 했다. 
방사성물질 검사항목은 갑상선 장애를 유발하는 ‘요오드(131I), 오심·구토·골수기능저하·피부암을 발생시키는 ‘세슘(134Cs+137Cs)’ 등으로 방사능 오염의 기본 지표 물질들이다.
연구원에서는 연간 2회 이상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150건을 검사할 계획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기도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에서 방사능 물질을 검출해 폐기시킨 경험이 있다”면서 “올해도 빈틈없는 검사로 안전한 급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능 검사관련 세부정보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gg.go.kr/gg_healt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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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