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양산시,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관리 강화로 부적정 의료비 절감한다.

양산시는 올해 의료급여기관 순회간담회를 실시하여 관내 장기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부적정 의료비를 절감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쳐나간다.

양산시 의료급여수급자 수는 2월말 기준 약 8,390명이며 연간 의료급여 진료비용은 약 430억원이다. 이 중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수는 458명이며, 요양병원 진료비 또한 전체 진료비용 중 약 54%를 차지하여 의료급여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매년 증가되고 있어 진료비 적정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사와 사례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양산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입원자 120명을 선정하여 올해 집중관리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22일부터 7일간 관내 14개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13개소, 신규 의료급여기관 1개소)을 대상으로 순회간담회를 실시하여 의료급여 제도 안내, 부적정 장기입원 관리,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 퇴원 후 관리 철저 등 의료급여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 후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반복 입·퇴원자 및 숙식목적의 입원자와 가족이 불필요하게 함께 입원하는 경우 등 부적정 입원자에 대해서 중점관리 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향후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기관 부적정입원 등으로 인한 진료비 누수를 방지하고, 관내 의료기관 및 시설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급여 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