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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6.13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 나서기로

- 2개반 6명 특별 감찰반 편성, 유관기관 간 유기적 공조체계 유지 -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을 선출하는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천시가 공무원의 선거 관련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감찰활동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위반, 기강해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공보감사담당관 주도로 2개반 6명으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하여 전 부서 소속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SNS 등을 이용한 음성적 지지·비방 행위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선거개입 특별감찰과 함께 지난 3. 6(화)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 발생에 따라 실종자 수색 및 사고 상황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행정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중점 감찰 사항으로는 선거개입에 따른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음성적·고질적인 토착비리 행위, 선거철 대민행정 지연·방치,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에 대해 점검해 나가며, 선관위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감찰인력의 탄력적 운영 및 감찰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이번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단 한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에게 감찰계획을 사전 예고하여 사전예방 강화에 힘쓰는 한편,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최고 수위 징계 조치와 부패연루자는 경·중없이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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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