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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의 질주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제 65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가 강진군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3일째날인 지나 8일 남자개인도로 단거리경기에 참가한 남자일반·남자고등부 선수들이 비가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페달을 힘차게 밟고 있다.

한국사이클 첫 대회인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는 오는 10일까지 강진군 일원에서 이어지며 순환경기인 크리테리움과 국내 최대·최고 권위의 NSR 마스터즈 사이클투어가 남아 있다.

□ 경기결과 
  - 남자일반부 1위 장경구(음성군청), 2위 최형민(금산군청), 3위 서준용(국민체육진흥공단)
  - 남자고등부 1위 박경민(양양고), 2위 박주영(가평고), 3위 박성준(양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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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