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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이달 22일부터 3개월 간 농산물 가공창업과정 교육

-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농민상담소・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접
수해야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2일부터 3개월 간 농산물 가공 창업 과정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자가 농산물 가공을 원하거나 농산물 가공사업 아이템 개발과 기술력 향상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이달부터 5월까지 11회에 걸쳐 실시된다. 기술센터는 이후 수료생 중 코칭 대상자를 선발, 6월부터 11월까지 농산물가공센터에서 6월부터 11월까지 후속 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농산물 가공의 이해와 사업 인허가 절차, 식품 관련 법규, 위생 관리, 시제품 개발 실습 등 가공 기술의 체계적인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중 자가 생산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창업이 가능한 농업인이다. 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농민 상담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생활자원팀(☎063.539-62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agri)나 농민 상담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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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