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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읍단풍미인대학, 7일 개강식 갖고 본격적인 교육 들어가

- 이달부터 11월까지 약용작물과․친환경유기농업과 등 4개 과정 운영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전문 농업 경영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해 운영해오고 있는 ‘정읍단풍미인대학’이 지난 7일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단풍미인대학은 올해 11회째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약용작물과와 친환경유기농업과, e-비니지스과, 생활문화과(꽃차) 4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약용작물과정은 올해 처음으로 개설됐다. 새로운 소득작물로 떠로으록 있는 약용작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기술 교육과 소득 창출 방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기술센터는 “단풍미인대학은 ‘단풍미인’을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력있는 농업인을 양성하고, 정읍농업 발전을 주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력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과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단풍미인대학은 지난 2008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23개 과정을 운영했고, 606명의 전문 농업인력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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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