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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노년, 일자리 사업으로 든든합니다”

해남군, 통발 제작 등 27개 분야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눈길’


초등학교에 파견된 1세대가 3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과 서예, 뜨개질 등을 가르치고, 어린이집에서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노인이 노인을 보살피는 노-노(老-NO)케어, 예술적 재능을 활용한 문화 공연, 지역신문에서 활약하는 은빛기자단 등 톡톡튀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간다. 

해남군은 관내 어르신 1196명이 참여하는 2018년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3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해보다 236명이 증가한 인원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있다. 

사회활동 지원 참여 어르신들은 1일 3시간, 월 30시간 기준으로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해남군은 올해 군을 비롯해 관내 4개 기관과 함께 근린생활시설 관리, 주정차 질서계도 등 공익형과 연중일자리 노노케어 등 총 20개 수행기관에서 27개의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어망제조업체와 연계를 통해 통발 제작 일자리를 신설, 해남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당에서 30명이 참여하는 공동작업장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이와관련 해남군은 지난 3월 7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 발대식을 갖는 한편 남도안전학당 이순희 강사를 초빙해 ‘노년기의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 수칙을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점차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여 올해 일자리 제공을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사회활동 사업 발굴에 노력해 활기찬 노년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 해남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8일 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통발 제작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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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