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방세의 모든 것’지방세 학당이 찾아갑니다

해남군, 3월부터 지방세 읍면 순회교육


해남군이 지방세 납부 요령을 알려주는 읍면 순회교육 ‘지방세 학당’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세 학당은 지방세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감면을 받더라도 조건 미이행에 따른 사후 추징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된다. 
지방세 기본 정보를 마을 대표에게 교육하고, 관련 리플릿을 제작해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계획으로 14개 읍면의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찾아가는 지방세 학당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에서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과 감면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사후 추징 예방 요령, 납세편의 시책 등을 알려줄 예정으로 이번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워 주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지방세 학당을 운영하게 됐다”며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납세자 보호와 주민 편의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