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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유관기관과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서산시가 8일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을 위해 이번에 개교한 서남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에는 시를 비롯해 서산경찰서, 서산교육지원청, 서남초,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등에서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등교 중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 이동조치, 교통신호 준수,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속금지, 보행자 배려 등을 홍보했다.

이완섭 시장은 “등교시간은 차량통행이 많은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아진다.” 며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보탬에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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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