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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새학기 맞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단속 펼쳐


서산시는 7일 저녁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함께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및 단속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새학기를 맞아 터미널 주변, 먹자골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유흥 음식점, PC방,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하기 이뤄졌다.

이날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와 출입·고용을 금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를 확인해 다시 부착해줬다.

또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등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단속활동과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앞으로 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단장 가금현),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임(회장 신정국) 등의  단체와 캠페인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업소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유해환경 단속활동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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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