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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군민행복 위한 맞춤형복지 실현

통합사례관리로 복지안전망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무안군(군수권한대행 장영식)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질병, 장애, 고령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상시 발굴해 공공 및 지역의 민간자원을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한파가 극심했던 지난겨울 복지사각지대 120여 가구를 사례관리 가정으로 선정해 가구별 생활실태 점검, 집수리, 생필품 지원 등 가구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해 틈새없는 복지안전망 강화 및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군민이 행복한 무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안군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읍면 맞춤형복지팀이 3개 권역(무안, 일로, 망운)으로 설치 완료됨에 따라 구석구석 주민 곁으로 더 많이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해 군·읍면은 물론 지역의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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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