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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상담, 광주서 하세요”

- 광주시, 26일 시청서 찾아가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
- 상담자 사전예약제로 운영…구 보건소에 20일까지 접수

○ “서울까지 가실 필요 없이 광주에서 의료분쟁 상담 받으세요”

○ 광주광역시는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초청해 오는 26일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일일상담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 이번 일일상담소 운영은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는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중재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0일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고, 상담자 명단이 확정되면 개별 안내문을 받아 정해진 시간에 일일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의료사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일일상담 예약 현황 등을 참고해 연 5회 정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 

※ 일일상담실 접수 안내번호

• 동구 보건소  : 062)608-3303  • 서구 보건소   : 062)350-4143
• 남구 보건소  : 062)607-4351  • 북구 보건소   : 062)410-8976
• 광산구보건소 : 062)960-8773  • 조정중재원 콜센터 : 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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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