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차휴가 자유롭게 간다

- 광주시, 3월부터 지원센터 운영…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기간, 교육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총 11명의 인력과 국비를 포함해 연간 2억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센터는 직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병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한다.

○ 대체인력 지원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로 1회 5일 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대체인력 파견을 희망하는 시설은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대체인력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광주시도 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지회(협회장 김동수)와 사업계약을 지난 2월에 체결한 바 있다.

○ 광주시 관계자는 “돌봄서비스 생활시설에서 일시적인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동안 동료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회복지 직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등,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