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광양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3월 8일부터 16일까지 개회

- 시정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464억8천9백만 원) 심의 -


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는 2018년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을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상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양시 공공시설(중마수영장, 옥곡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광양시 공유재산(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관리계획안”, “광양시 공유재산(백운제 농촌테마공원)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을 포함해 총 10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4억8천9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94%가 증가됐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며, 3월 15일 오전 10시에 박노신 의원, 오후 2시에 백성호 의원, 김성희 의원 순으로 진행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wangyang.go.kr)에서도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