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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도 어르신일자리 많이 있다고 전해라~

3~12월까지 운영, 13개 사업에 708명 모집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며 총 13개 사업에 어르신 708명을 모집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시장형) 사업은 예외적으로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월 30~35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별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만근 시 급여는 월 20만원이다.

용산구청 외에도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사)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청파노인복지센터,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등 5곳이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

구에서는 ▲거리환경지킴이 ▲지하철안내도우미 등 사업을 통해 137명을,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온누리복지도우미 ▲투투강사 파견사업 등으로 194명을 선발한다.
 
또 (사)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경로당 중식도우미 등으로 285명을, 청파노인복지센터와 갈월․효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밑반찬 및 도시락배달사업으로 총 92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9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각 사업수행기관(5곳)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참여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반명함판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탈락자의 경우 대기자로 명단을 관리하여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즉시 연계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일자리 제공이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여 따뜻하고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사회복지과(☎2199-7105)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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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