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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연지아트홀 걸어가는 길’ 구간 간판 정비 본격 추진

- 정읍역 사거리~정읍터미널~연지아트홀 750m 구간 150여개 업소
간판 대상

정읍시가 도시 미관과 거리 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간판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연지아트홀 걸어가는 길’ 구간 간판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역 사거리에서 정읍터미널을 지나 연지아트홀에 이르는 750m 구간 150여 개 업소의 간판을 미적으로 아름답고, 시각적으로 돋보이는 간판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전북도(2억원)와 행안부(4억원)에서 주관한 간판개선시범사업 공모에 선정, 추진되는 것으로 모두 6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지난해 2억원을 들여 정읍역 사거리에서 정읍터미널까지 200m 구간 50여개의 간판을 정비했다. 시는 “특히 추진 과정에서 컨설팅과 간판 디자인 설계부터 제작·설치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가 반영돼 그 의미를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4억원을 투입해 정읍터미널에서 연지아트홀까지 550미터 구간 100여개의 간판을 정비한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일정한 높낮이로 조정하고 거리의 특색과 업소별 특성을 간판의 서체와 색채에 담아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일 거리 내 점포주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기본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열어 인근 상가인 ‘연지상가 상인회’의 역량을 높이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되고 불량한 간판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건물과 업종에 맞는 아름다운 명품 간판으로 정비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사업 추진과 관련, 지난해 사업구간 일대를 ‘옥외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했고 10명이 참여하는 추진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사업구간 내 상점주와 건물 주들의 동의서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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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