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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산시는 지난 2일(금) 양산시청에서 양산시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베니키아양산호텔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산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관광은 관광객 체류기간이 길고 체류비용이 커 21세기 고부가가치 관광사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양산부산대학교라는 최적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의료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인환자가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으나, 얼마전 관광호텔인 베니키아양산호텔이 운영을 시작하며 의료관광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할인된 숙박요금으로 베니키아양산호텔의 우수한 고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의료관광객 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양산시의 의료관광이 더욱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며, 시는 의료관광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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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