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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진출하는 김해농업기술

제2기 외국인 근로자농업기술학교 개강

김해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근로자 농업기술학교를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네팔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농업기술학교를 운영하여 15명의 수료생을 배출한바 있는데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는 물론 관계국가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토대로 금년에도 제2기 농업기술학교를 개설하여 3월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내외 수많은 인사의 축하 속에서 개강식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네팔을 비롯하여 스리랑카 등 4개국 근로자 43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각종 작물재배는 물론 계, 자동차, 농기계 이용 기술까지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근로자들이 쉬는 매주 일요일을 이용하여 6개월간 운영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개강식에서 다소 낯설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끝까지 수료하여 자기계발은 물론 국가간의 농업교류도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해시에는 26,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하나된 시민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우리농업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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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