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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이순신공원에 친환경 전력 생산 ‘태양광 벤치’ 설치

이순신공원 3개·미평공원 등 5개 추가 계획
여수시-남동발전 ‘행복홀씨 입양사업’ 결과


여수 웅천공원에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벤치가 설치됐다.

이 벤치는 여수시와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의 ‘행복홀씨 입양사업’ 결과물이다.

앞서 남동발전은 지난해 3월 여수시와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2000만 원을 투입해 이순신공원에 ‘KOEN SMART 태양광 벤치’ 3개를 설치했다.

벤치에는 250W급 태양광 모듈이 장착돼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전력은 시민들의 휴대폰 배터리 충전과 벤치에 설치된 야간 조명을 밝히는데 사용된다.

태양광 벤치 준공 행사는 지난달 27일 김춘근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장과 성동범 여수시 산단환경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동발전은 이순신공원에 이어 미평공원 등에도 태양광 벤치 5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는 2016년 사회공헌사업으로 80㎾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청 주차장에 설치하기도 했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주민과 기관·단체 등이 공원이나 지역명소를 지정받아 편의시설 설치, 청결활동 등을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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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