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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드는 건강한 김해시로 우뚝!

- 김해시 5개면 건강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김해시는 2010년부터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생림면, 대동면, 주촌면, 한림면과 건강취약지역인 상동면을 추가하여 총5개 지역에 혁신적인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인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2일 열린『김해시 5개면 건강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역량강화교육』에는
5개면 건강위원장과 위원들을 포함하여 올해 새롭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불암동 주민들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성곤 김해시장이 참석하여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조성에 기여한 5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함께 새롭게 건강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또한 행정안전부 혁신읍면동 추진단 박경원 서기관을 초빙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맞춘 주민주도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6년 가까이 주촌면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박미숙 코디의 사례발표를 통해 지역건강생활실천의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강선희 과장은 “주민의 참여와 의견으로 지역건강의 꽃을 틔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으며, 건강위원회를 통해 주민의 수요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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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