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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탄력’

- 21일, 연지2지구․풍월1지구 경계 결정


정읍시는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임윤한 판사)를 열어 연지2지구와 풍월1지구 1140필지(358,838.3㎡)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연지2지구와 풍월1지구는 지적 불 부합 지(地)가 흩어져 있어 경계분쟁과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 이번에 경계 결정까지 완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중 연지2지구는 2017년에 끝난 연지1지구와 인접해 있어 연계 추진된 사업지구이다.  이번 사업에 따라 연지동의 서부로를 가로지르는 옛 도심지역 토지 대부분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경계 결정 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련해 시는 지난 2012년부터 6억8000만원을 들여 이번 경계결정이 완료된 2개 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올해도 국비 2억여원을 들여 시기동과 신월동 일부(초산1지구)와 신태인읍 신태인리(신태인1지구)일대를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토지 소유자 동의율이 2/3를 넘어섬에 따라 전북도에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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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